일반적으로 연금은 당사자가 사망한 달의 기본연금을 기준으로 20 개월을 지급한다. 10 개월밖에 본 적이 없고, 30 개월 동안 발매된 것을 본 적이 없다. 또 사업단위가 공적으로 사망하면 40 개월의 월급도 받게 된다. 2004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국가 직원과 퇴직자가 사망하고, 일회성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열사 생전 80 개월의 기본임금이나 기본퇴직금, 열사 생전 40 개월의 기본임금이나 기본퇴직금; 일회성 보조금은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여 기존 채널에 따라 해결한다. 20 1 1 8 월 1 일부터 , 장애인 (장애군인, 장애인민경찰, 장애국가 직원, 장애민병 민공) 장애연금기준,' 삼속'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 병고 군인 유가족) 정기연금기준,' 삼홍' (농촌에서 제대하는 홍군 노전사, 농촌에서 서진 홍군 노령) 상술한 유치 경비는 중앙재정이 부담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조정지역 전년도 6 개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