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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일자리는 3 년 후에 꼭 해고해야 하나요?
법률 분석: 공익성 직위는 반드시 관련 수속을 밟아야 이직할 수 있고, 함부로 이직해서는 안 된다. 공익성 일자리란 각급 정부 투자, 정책 지원 또는 사회가 모금해 공익을 실현하고 취업난자를 정착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성 관리 및 사회복지 서비스직을 말한다. 국가, 성, 시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익성 일자리 정책 향유기간은 3 년이다. 3 년이 만료되면 공익성 일자리 우대 정책을 더 이상 누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법적 근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재정부 공익성 일자리 개발 관리 업무 잘 한다는 통지'.

제 2 조 과학은 보초를 세웠다. 공익성 일자리는 주로 사회 공익과 취업난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비영리 기층 공공서비스직과 공공관리직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사업단위의 관리직과 전문기술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인 단위 신청을 수집하고, 취업난자 수요, 사회이익 수요, 자금 감당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본 지역의 공익성 일자리 수와 범주를 과학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3 조 이민 대상은 명확해야 한다. 공익성 일자리에 취업난자를 배치하다. 취업난인원이란 신체조건, 기술수준, 가족요인, 토지상실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고 일정 기간 실직한 사람을 말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성급 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동적 조정을 실시한다. 각지에서 취업난인원에게 개인화된 도움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구성, 기업흡수 추천, 유연한 취업 지원, 자영업지원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취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여전히 취업을 실현하기 어려운 것은 공익성 일자리 배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연령, 가족 등의 요인에 따라 공익성 일자리 배치 대상 정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근무조건에 부합하고, 정년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인 인원과 제로 취업가족 구성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