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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207 조
민사소송법 제 207 조

민사소송법에는 많은 규정들이 있는데, 그중 제 207 조는 무엇입니까? 민사소송법 제 207 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07 조 집행 과정에서 쌍방이 스스로 화해하여 합의에 도달한 경우 집행자는 협의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하여 쌍방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화해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원래 발효된 법률문서의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의역

이 문장 은 화해의 실현에 관한 것이다. 화해를 집행하는 것은 쌍방 당사자가 집행 목표를 협상하고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여 인민법원의 심사 동의를 거쳐 집행 절차를 끝내는 행위를 가리킨다. 화해 협정은 일반적으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화해 협정은 쌍방의 자발성과 자각적 이행에 달려 있어 강제성이 없다. 그러나 화해 협정은 이미 이행 부분에서 공제되어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이미 이행이 완료되면 인민법원은 사건을 종결하고 더 이상 집행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다. 당사자가 화해 협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원래 발효된 법률문서의 상응하는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266 조, 제 267 조.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86 조, 제 87 조를 규정하고 있다.

확장: 민사 소송법

99 1 년 4 월 9 일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2007 년 10 월 28 일 NPC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제 30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 결정' 에 따라 첫 번째로 개정됐다. 20 12 년 8 월 365438 일 NPC 제 1 1 대 상임위원회 제 28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 결정' 에 따른 제 2 차 수정은 20/KK 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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