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본체론에서 강제성은 합법성에서 비롯되며, 법률은 국가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것이다. 국가가 제정한 것이 법률인 이유는 사람들이' 국가의 행위가 정당하다' 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가정은 종종 전복된다. 예를 들면 파시스트 국가와 같다. 한 나라의 존재도 합법성에 달려 있다.
형식적으로 상태상으로 볼 때 본질은 정당하다. 법 집행 차원에서 강제는 정당성에서 비롯되며 정당성은 강제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합법성은 법을 준수하는 도덕적 전제이며, 인간의 주관적 선택 능력의 구현이다. 확장 자료: 법률의 국가 강제성은 법률 자체의 고유 속성이며, 법률의 실현 방식은 연계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