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에 비해 사실결혼은 본질적으로 불법이지만 우리나라의 실제 국정을 감안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특히 광대한 농촌 인구에서 혼인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혼인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남녀 간의 관계를 조건부로 인정하면서' 사실결혼' 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사실결혼의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남녀동거 (즉 남녀가 지속적으로 안정된 동거관계) 는 1994 년 2 월 1 이전에 시작된다.
두 번째는 부부의 이름으로 동거하는 것이다.
셋. 동거 쌍방은 1994 년 2 월 1 이전에 결혼의 필수요건을 갖추고 있다.
결혼필수요건이란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1, 쌍방이 모두 법정결혼연령 (남자 22, 여자 20) 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측은 자발적으로 결혼했다. 3. 쌍방 모두 배우자가 없고, 직계 혈족이나 3 대 이하의 방계 혈족에 속하지 않는다. 4.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학적으로 생각하는 질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46 조 결혼은 남녀가 자발적으로 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047 조 결혼 연령 남성은 22 세, 여성은 20 세 이전일 수 없다.
제 1048 조 직계 혈친이나 3 대 내 방계 혈친은 결혼을 금지한다.
제 1049 조 남녀 쌍방이 결혼을 요구하면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혼인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