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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민 대표가 결정한 중대한 사안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과 상충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있다.

관련 법규와 정책에 따르면 본 마을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에서 촌규민약 등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주로 집단재산 처분, 공공질서, 치안관리, 이웃관계 등을 다루며 촌민자치의 내면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0 조 제 1 항은 "촌민회의는 촌민자치조례, 촌규 민약을 제정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 규정과 민약은 법률의 제약 하에 제정되었으며, 그로 인한 민사행위는 그 합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은 "촌민자치헌장, 촌규민약,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에서 결정을 논의하는 사항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정책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촌민의 인신권, 민주권,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촌민 회의나 촌민 대표가 결정한 사항은 국가법과 상충되면 법적 효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