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문화재국에 가서 등록할 필요가 없다. 사실 우리나라는 문화재 매매에 대해서도 비교적 명확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만약 이 골동품이 당신 자신의 것이라면, 당신이 사적으로 거래하는 것이라면, 문물국에 가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람들은 문화재를 수집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문화재 수집 단위 이외의 시민과 법인은 법에 따라 유통할 수 있다. 이는 이때 자신의 문화재를 처분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둘째, 구체적인 규정 변쇼도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았다. 문화 유물 수집 단위 이외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실 너는 소장을 통해 문화재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이 기증한 유물을 계승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문화재 가게나 일부 문화재 경매 업체에서 구매한 경우, 이 유물들은 당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재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 유물들은 모두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대량 판매가 필요하다면 문화재국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재국은 이 상황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셋. 결론적으로 변쇼는 이것이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이전에 이 방면에 많은 관리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적으로 불법 거래를 했다. 만약 큰 일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문화재국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변쇼는 문화재를 사는 과정에서 조심하라고 조언했다. 어떤 사람들은 문화재를 사는 과정에서 속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