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국유재산권 양도를 규범화하고, 기업의 국유재산권 거래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국유자산의 합리적인 흐름을 촉진하고, 국유경제의 배치와 구조를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잠행 방법을 제정하다. 국유 자본의 최적 배치를 촉진하고,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견지하며, 국가와 기타 각 방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국유자산관리방법 제 27 조 행정사업단위가 자산을 처분하다 (양도 양도, 양도, 분실 신고, 폐기 등 포함). ), 관할 부서 또는 동급 재정, 국유자산관리부에 보고하고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하며, 승인 없이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1) 중앙급 행정사업단위가 점유하고 사용하는 고정자산 처분은 규정 기준 이상 (구체적인 규정 기준은 국가국유자산관리국이 재정부 또는 승인 관련 부서와 별도로 제정함) 에 따라 국가국유자산관리국이 재정부와 함께 비준할 것을 보고한다. 규정 기준보다 낮은 승인 권한은 주최 및 청부 부서에서 결정한다. (2)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승인 한도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