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차용증과 채무의 성격이 다르고 형성 원인도 다르다. 대출은 주로 차용의 원인이며, 빚은 매매, 임대, 이자 등의 원인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차용증서는 대출 관계를 증명하고 차용증서는 채무 관계를 증명한다. 대출은 분명히 체납금이지만, 체납금이 반드시 대출인 것은 아니다. 민법전 제 6868 조 제 502 조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자성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470 조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합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1) 당사자의 이름과 거주지를 포함한다. (b) 주제; (3) 수량; (4) 품질 (5) 가격 또는 보수; (6) 이행 기한, 장소 및 방법; (7)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8) 분쟁 해결 방법. 당사자는 각종 계약의 시범문을 참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