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래 감정기관 이외의 다른 사법감정기관을 재검증합니다.
(2) 특별한 이유로 의뢰인도 원사법감정기관을 위탁할 수 있지만, 원사법감정기관은 원사법감정인 이외의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인을 지정해야 한다.
(3) 재감정의뢰한 사법감정기관의 자질조건은 원래 사법감정기관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재감정한 사법감정인 중 적어도 한 명은 관련 전문직급 직함을 가지고 있다.
(4) 최종 감정의견은 본 기관의 사법감정인이 발급한다.
2.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40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a) 감정인은 해당 자격이 없다.
(2) 감정 절차가 심각하게 불법이다.
(3) 전문가의 의견이 분명히 부족하다.
(d) 감정 의견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기타 상황.
전항의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상황이 있는 경우, 감정인이 이미 받은 감정비는 환불해야 한다. 환불 거부는 제 8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감정 의견의 결함은 수정, 보충 감정, 보충증, 재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재감정 신청을 허락하지 않는다.
재감정한 것은 원래 감정의견이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무엇을 재검증할 수 있습니까?
1, 원래 법의학 감정인은 위탁 감정 문제에 종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2. 원래 사법감정기관이 등록된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조직 감정한 것이다.
3, 원래 법의학 감정인은 피해야합니다;
사건 처리 기관은 재 식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