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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주요 차이점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사고 방식의 특성상 대륙법계는 연역적 사고에 속하고 영미법계는 귀납적 사고에 속하며 유추 추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법의 연원에 관한 한 대륙법법 법률의 형식 연원은 성문법일 뿐 영미법계의 성문법과 판례법은 법률의 형식 연원이다.

(3) 법률의 분류 방면에서 대륙법계 국가는 일반적으로 공법과 사법을 법률 분류의 기초로 삼고, 영미법계는 일반법과 형평법을 기본 분류로 삼는다.

(4) 소송 절차에서 대륙법계는 교회법 절차에 접근하여 종교심판제도에 속하며 영미법계는 대항제 절차를 채택하고 있다.

(5) 법전 편찬 방면에서 대륙법계의 주요 발전 단계에는 대표적인 법전이 있는데, 특히 근대 이래 대규모 법전 편찬 활동이 벌어졌다. 일반법체계는 도호왕조 시대에 대규모 입법활동을 진행했으며, 근대 이래 성문법의 수도 증가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스템의 법전을 편찬하는 경향이 없었다.

또한 두 가지 주요 법계는 법원 제도, 법률 이념, 법률 적용 기술, 법률 관념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1, 대륙법계는 주로 성문법으로, 보통 판례법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프랑스 행정법이 판례법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예외도 있다). 법학 이론에서 그는 이성주의를 숭상하며 논리와 추상을 중시하는 개념 체계를 구축하는 경향이 있다.

2. 영미법계 한 프로젝트의 입법이 객관적 환경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법령을 제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프로젝트 현지의 과거 습관에 따라 누가 옳고 그른지를 평가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법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형성된 공서 양속을 근거로 누가 옳고 그른지, 학술적 명성을 중시하지 않고 민간인과 배심원단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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