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적으로 편성된 선생님이라면 임금은 이 두 연휴 기간 동안 지급될 것이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보통 평소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한여름 방학 동안 보통 기본급으로 많은 성과급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법은 교사들이 제때에 임금을 받고, 국가가 규정한 복지 대우와 한여름 유급휴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에는 기본임금, 일자리 임금, 반보수, 상여금 및 근속수당, 담임교사 수당 및 기타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복지 대우에는 의료 주택 퇴직 등 법정 복지와 우대, 한여름 유급 휴가가 포함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름방학에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교사법
제 25 조 교사의 평균 임금 수준은 국가 공무원의 평균 임금 수준보다 낮거나 높아서는 안 되며, 점차 높아진다. 정상적인 승진 및 임금 인상 제도를 수립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제 26 조 초중고교 교사와 직업학교 교사는 교령수당과 기타 수당을 누리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교육행정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