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이 체결한 계약은' 민법통칙' 제 143 조에 규정된 다음 조건에 부합하며 법적 효력이 있다.
1, 행위자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민법전 제 464 조 제 1 항은 계약이 민사 주체 간의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종결하는 합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502 조 제 502 조 1 항은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자성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6868 조 제 502 조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자성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