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질문은 주로 민사사건이 선고된 후 당사자가 판결에 대해 의문,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소를 제기하거나 판결이 발효된 후 일정 기간 내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건 판사, 분관원장이 항소인에게 관련 절차의 적용, 법률의 적용, 증거의 인정 및 판결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의 합법성, 합리성, 공정성을 설명한다.
(1) 사건 판사가 선고를 받은 후 질문에 답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사법권위를 형성하고 사법으로 조화를 촉진하는 절실한 필요성이다. 문화 수준과 생활 배경의 영향을 받아 당사자의 법률에 대한 이해와 판결은 항상 제한되어 있다. 공정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당사자가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해석이 없다면 사법정의는 드러나기 어렵다. 따라서 선고 후 문제해결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인민법원 조직법은 법원의 임무가 사건을 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건을 심리함으로써 사회주의 법치와 사회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민 법원이 소송 당사자, 소송 참가자 및 사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판결의 근거와 이유를 이해하고 판결 결과를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판결에 대해 의문이 있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고소인은 그들에게 판결의 근거와 이유를 알려 주고, 스스로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고,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심판이 선포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률정신을 알려서 시민의 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각종 사회관계의 조화를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