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전원안전생산책임제와 규제제도를 완비하고 안전생산자금, 물자, 기술, 인원의 투입보장을 늘려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안전 생산 표준화 및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안전 위험 분류 통제 및 숨겨진 위험 조사 관리 이중 예방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위험 예방 능력을 높입니다.
플랫폼 경제 등 신흥 업종과 분야의 생산 경영 단위는 본 업종, 본 분야의 특징에 따라 전원 안전 생산 책임제를 확립하고 시행하고 실무자에 대한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본법 및 기타 법규에 규정된 관련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