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양도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법정 관할은 각급 인민법원과 동급 인민법원이 내범회사 1 심 사건을 접수하는 분업과 권한을 가리킨다. 이것은 어떤 급이나 동급인민법원이 인민법원 시스템 내에서 어떤 민사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나누고 확정하는 것이다.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관할권은 우선 계약에서 관할권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관할 법원은 계약에서 명확한 분쟁 해결 조항을 가지고 있다. 관할 협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쌍방의 사전 약속에 따라 관할을 확정해야 한다. 둘째, 계약 분쟁이 발생한 후 쌍방도 협의하여 관할을 확정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사전 또는 사후 관할 협정은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계약 분쟁 당사자는 계약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관할 법원을 미리 약속하지 않았으며, 이후 관할권을 협상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 23 조 규정에 따라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34 조 계약이나 기타 재산권 분쟁 당사자는 서면 협의를 통해 피고가 거주하는 곳, 계약 이행지, 계약서명지, 원고의 거주지 및 표지물이 실제로 논란이 되는 장소는 창홍의 인민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지만,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