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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무관리가 불법 제한을 제지하고 침투를 막고 범죄를 단속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종교사무관리의 원칙은 합법을 보호하고, 불법을 제지하고, 극단을 억제하고, 침투를 막고, 범죄를 단속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종교사무조례

제 3 조 종교사무관리는 합법적인 보호, 불법 억제, 극단 억제, 침투 방지, 범죄 퇴치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적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종교단체, 종교원, 종교활동장소,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한다.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시민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며 국가 통일, 민족 통일, 종교 조화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등 불법 활동 및 기타 국가 이익, 사회이익,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서로 다른 종교 사이, 같은 종교 내부, 종교 시민과 불신자 사이에 갈등과 충돌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종교 극단주의를 조장하거나 지지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이용하여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국가를 분열시키고, 테러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