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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노동자의 임금이 무리하게 체납되는 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임금을 체납하고 협상이 실패하면 먼저 현지 노동법 집행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법 집행 감독관이 협조적인 해결을 도울 것입니다. 각지의 노동 분쟁 중재기구에서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할 수도 있다. 소송비를 낼 힘이 없다면, 소송비 감면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와 노동계약관계가 없고 개인노동계약관계라면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지 노동법 집행감찰대대에 전화하면 노동보장감찰조례에 따라 고용주를 감독하고 연체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2.' 노동계약법' 제 30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3. 직접 현지 노동행정부에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유료도, 변호사도 불청함), 노동중재를 통해 낸 판결서를 통해 기관에 청구한다. 아직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중재가 접수하지 않거나 중재가 불공정하면 15 일 이내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5. 상술한 경로를 통해 임금을 주장하는 동시에, 노동계약법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단위가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