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 () 성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 관리 방법 () 제 7 조, 제 27 조의 규정에 의거하다.
호텔방, 직원 학생 등 합숙소, 공공욕실, 탈의실, 욕실 등 시민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장소와 지역에 영상 감시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방법 제 7 조 제 1 항, 제 8 조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 및 기타 비디오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철거를 거부하는 것은 공안기관에 의해 강제로 철거된다. 부서를 설립한 사람은 부서에 5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확장 데이터:
1.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 비밀, 업무 비밀, 영업 비밀 또는 시민의 개인 정보 보호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불법적으로 획득해서는 안 된다.
2. 공공지역 비디오 이미지 수집 설비의 설치 위치는 주민주택과 합리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호텔 객실, 기숙사, 공중화장실, 탈의실, 욕실 등 타인의 사생활을 누설할 수 있는 장소와 부위에 비디오 이미지 수집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 관리 규정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광동성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 관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