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상황이 있다.
첫째, 법에 따라 즉시 노사 관계를 해지한다. 고용인은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수단으로 직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직원은 언제든지 고용인에게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셋째, 고용주에게 신청하고 양 당사자는 계약 해지에 동의합니다.
사직은 노동자가 고용 기관에 노동계약이나 노동관계를 해지하는 행위를 제기하는 것이다. 노동법' 제 3 1 조와' 노동계약법' 제 37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양측이 약속한 사전 통지 기간이 30 일을 넘지 않은 경우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의 노사 관계 또는 노동계약은 근로자가 통지한 지 30 일 만에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