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유치원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과 어린이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체벌은 교사가 폭력, 폭력 위협 또는 기타 강제적인 수단으로 학생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1, 체벌은 벌칙을 위해서가 아니라 체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체육수업 달리기 워밍업, 정기 시험 등이다.
2. 체벌은 반드시 신체적인 것이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체벌이 아니라 구두 굴욕, 벌금과 같은 것이다.
3. 체벌은 반드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네가 이 두 가지 고통스러운 처벌을 만들지 않으면 체벌이 아니다.
4. 체벌은 신체적인 고통을 초래하지 않고, 신체를 통제함으로써 심리적인 고통을 초래한다.
5. 신체적 통증은 통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신체적, 감각적 불편함은 체벌이다. 이를테면 오줌, 간지럼, 포르노를 강요하는 것, 키스 등이다.
법적 근거:
"미성년자 보호법" 제 46 조: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 피의자나 그 보호자는 관할 당국에 처리를 요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