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조 종교 교직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국익과 사회이익을 보호하고 법률, 규정 및 규정 범위 내에서 활동을 전개한다.
(2) 법에 따라 종교사무부와 기타 관련 부서의 관리를 받는다.
(3) 종교단체가 제정한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종교단체, 종교원, 종교활동장소의 관리를 받는다.
(4) 종교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애국과 법을 지키도록 지도한다.
(5) 정상적인 종교 활동 질서를 유지하고, 불법 종교 활동과 종교 극단적인 사상을 거부하고, 해외 세력이 종교를 이용하여 침투하는 것을 거부한다.
(6) 서로 다른 종교 간, 같은 종교 내, 종교 시민과 불신자 간의 조화를 유지하고 촉진한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8 조 종교교직원이 인터넷에 종교정보를 발표하는 것은 국가의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국가종교국' 종교직원 관리방법' 제 8 조는 인터넷에 종교정보를 발표하고 국가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