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르면 사형유예 2 년 집행, 무기징역, 유기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신체질환으로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보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외 진료는 일종의 옥외 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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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외 의료의 집행은 지방정책과 관련이 있다. 어떤 곳은 보외 진료정책이 비교적 느슨하고, 어떤 곳은 비교적 엄격하다. 게다가, 보외 진료는 교도소에서 보외 진료를 시작할 때만 신청할 수 있고, 가족들은 신청할 수 없다.
가석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사형 집행유예기간, 현지 군중이 비교적 분노하는 것 등이 있다. 보외 진료를 받은 후, 너는 일정한 간격으로 감옥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만약 병세가 호전된다면, 그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 만약 네가 죽으면 너도 감옥에 보고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보외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