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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법률 분석: 중재 시효는 일반적으로 1 년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노동쟁의가 중재를 신청하는 시효는 1 년으로, 노동자나 고용인이 알고 있거나 그 권리가 침해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 체납으로 노동 논란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중재 시효 1 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중재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을 넘으면 보호되지 않는다. 따라서 1 년 제한 기간 내에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7 조 노동분쟁중재신청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