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무원 직원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
제 3 조 국가는 직원들이 하루 8 시간, 주당 평균 40 시간 근무하는 근로제도를 실시한다.
제 4 조 특수한 상황과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 조 업무의 성격과 직무 책임 제한으로 인해 유연한 근무제가 필요하며, 직원들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4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직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과 긴급 임무로 인해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