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과정에서의 변증적 추리는 일반적으로 (1) 법률이 사건의 사실과 그 법적 결과를 명시하지 않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르거나 모순되는 이유가 있다. 입법자들이 예견하지 못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때때로 법관 앞에 나타나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방법은 법관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조지 버나드 쇼,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2) 법에는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은 원칙성과 모호성이 있어 같은 규정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반대 이유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가 판단해야 한다. (3) 법률 조항 자체는 모순된다.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법률 규정이 있으며, 판사도 그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4) 법에는 규정이 있지만, 새로운 상황의 출현으로 인해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하다. 즉 합법성과 합리성의 충돌이 있다는 것이다. 안락사와 같은 것들이죠.
이 경우 필요한 확정 전제가 부족해 형식 추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판사는 두 가지 이상의 이유와 방법을 비교한 후 선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