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제 13 조 1 인수 범죄, 공동범죄 및 합병 심리가 필요한 기타 사건 중 한 가지 죄나 죄는 상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고, 전안은 상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67 조 피고인은 각각 공소 사건과 자소 사건에 속하는 두 개 이상의 범죄 행위를 실시하여 인민법원이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이 장의 규정은 자소 사건의 심리에 적용된다.
제 331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부수적인 민사부분에 대한 항소를 심리했고, 형사부분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제 1 심 판결, 판결 중 형사부분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형사부분을 재심사해야 하며, 민사부분을 형사부분과 함께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