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국이 내린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은 대중의 인식에 부합하는 것 같다. 2 심 법원은 인사국의 결정을 철회할 때 집에서 야근하는 것도' 근무시간과 일자리' 라는 개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다.
최고법은 2 심 법원의 인정을 지지한다. 직원들은 직장의 이익을 위해 집에서 야근을 하는 것도' 근무시간과 일자리' 에 속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에 따르면' 돌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이내에 무효 사망을 구조하는 것' 은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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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논란의 초점은'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는 만족도에 있다.' 집에서 일하는 것' 이'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는 조건과' 업무시간과 일자리' 라는 개념에 부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복잡할 필요는 없다.
산업상해를 구성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관건은 근로자가 받는 신체상해와 직무 수행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이 있는지,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다. 선생님이 집에서 시험지를 고치는 것은 학교에서 완성하고 집으로 가져가야 하는 작업이며, 본질적으로 직책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가 있는 학교의 수학팀은 "시험을 볼 때 풍 선생님은 밤새 두 반의 수학 답안지를 다 끝내고 분석을 했다. 매주 수요일은 우리 학교 수학 교수의 조사 시간이기 때문이다" 고 증명했다.
인민망-북청보: 초과근무, 자택급사, 산업상해의 표본적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