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제 4 조는 총괄계획, 합리적인 배치, 절약지, 집약발전, 선계획 후 건설의 원칙을 따르고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과 종합 이용을 촉진하고 경작지와 역사문화유산 등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지방특색, 민족적 특색과 전통적 풍모를 유지하며 오염과 기타 공해를 방지해야 한다. 계획구 내 건설 활동은 토지관리, 천연자원, 환경보호 등 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현지 경제사회 발전의 현실에 따라 도시 마스터플랜과 읍 계획에서 도시의 발전 규모, 절차 및 건설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