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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식품 중량 오차 기준
법적 해결: 소매업자가 형량기 현장을 사용하여 상품을 측정할 때마다 확인된 상품의 실제 중량값과 결산중량값의 차이는 표에 명시된 음수 편차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식량 채소 과일 킬로그램 당 6 원 이내의 무게 1 킬로그램 이하의 허용 오차 20 그램; 1 kg ~ 2 kg 허용 오차 40 g.

법적 근거:' 소매상품계량감독관리조치' 제 6 조 소매상품경영자와 계량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품을 검증할 수 있다.

(1) 원시 측정기구의 검정방법: 직접 상품을 검사하고, 상품의 핵칭값과 결산 (공칭) 중량값의 차이는 상품의 음수 편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같은 수량의 무게와 핵값의 최대 허용 오차는 배송상품의 음의 편차의 3 분의 1 보다 크거나 같고, 중량표시값과 상품핵값의 차이는 상품의 음수 편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고정밀 계량 장비의 검증 방법: 최대 허용 오차가 판매된 상품의 음의 편차의 3 분의 1 보다 크거나 같은 측정 기구로 상품을 직접 점검하고, 상품의 실제 중량값과 결제 (공칭) 중량값의 차이는 상품의 음의 편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등 정밀도 계량기기의 검정방법: 또 다른 최대 허용 오차가 판매된 상품의 음의 편차보다 크거나 같은 계량기구로 상품을 직접 점검하고, 핵칭값과 상품결제 (공칭) 중량값의 차이는 상품의 음의 편차의 2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