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매상품계량감독관리조치' 제 6 조 소매상품경영자와 계량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품을 검증할 수 있다.
(1) 원시 측정기구의 검정방법: 직접 상품을 검사하고, 상품의 핵칭값과 결산 (공칭) 중량값의 차이는 상품의 음수 편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같은 수량의 무게와 핵값의 최대 허용 오차는 배송상품의 음의 편차의 3 분의 1 보다 크거나 같고, 중량표시값과 상품핵값의 차이는 상품의 음수 편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고정밀 계량 장비의 검증 방법: 최대 허용 오차가 판매된 상품의 음의 편차의 3 분의 1 보다 크거나 같은 측정 기구로 상품을 직접 점검하고, 상품의 실제 중량값과 결제 (공칭) 중량값의 차이는 상품의 음의 편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등 정밀도 계량기기의 검정방법: 또 다른 최대 허용 오차가 판매된 상품의 음의 편차보다 크거나 같은 계량기구로 상품을 직접 점검하고, 핵칭값과 상품결제 (공칭) 중량값의 차이는 상품의 음의 편차의 2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