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위원회와 지역사회 거주위원회로 약칭하여 중국 대륙의 도시거리와 행정진 관할 구역 내의 주민단체, 즉 도시주민자치기구이다. 그들의 지위는 농업 지역의 촌민위원회와 비슷하며, 서비스 대상은 주로 도시 비농업 주민이다.
주민위원회 조직법' 규정에 따르면 지역사회 주민위원회는 주민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위한 기층 대중자치조직이다. 제 3 조 지역사회위원회는 지역사회당위 (또는 당총지, 당지부), 지역사회주민위원회, 지역사회주거감독위원회를 가리킨다. 지역사회당위 (또는 당총지, 당 지부) 는 중국 * * * 생산자당의 기층 조직을 가리키며, 중국 * * * 생산자당 장정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에 설립되어 전체 지역사회 당원을 조직 대상으로 한다.
임무는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에게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본 주거 지역 주민의 공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는 것을 돕다. 민사 분쟁을 중재하다. 생명 안전 및 사회 보장 선전을 잘하다. 인민 정부나 그 파출기관이 주민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잘 하도록 돕다. 인민 정부나 그 파출기관에 주민들의 의견, 요구, 건의를 반영하다. 변민이민의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을 전개하면 관련 서비스 사업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