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75 조, 대출자는 약속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자는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 제 676 조 대출자가 약속한 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약속이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제 677 조 차용인은 사전에 차입금을 돌려주며,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차입기간에 따라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제 678 조 대출자는 상환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대출자에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대출자가 동의한다면, 연장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