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법률 고문과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고, 한 회사에서 반년 넘게 머물렀는데, 지금 회사에 일이 생겨서 나는 예비비를 해야 한다. 합리적입니까?
법률 고문과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고, 한 회사에서 반년 넘게 머물렀는데, 지금 회사에 일이 생겨서 나는 예비비를 해야 한다. 합리적입니까?
그 직원은 한 회사에서 반년 넘게 일했다. 만약 사원이 정상적으로 이직한다면, 고용인은 직원 사유로 인해 고용인에게 일정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증거가 없고, 고용인은 직원들에게 일정한 배상을 요구할 수 없고, 직원은 고용인의 불합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손실을 초래하므로 차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1, 근로자의 고의적인 피해는 100% 전액 배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연으로 기분이 좋지 않아 고용인의 제품 설비를 일부러 파괴한다.

2, 근로자는 약 50% 의 중대한 과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음주로 인한 손실 등 명백히 피할 수 있는 실수는 근로자들에게 절반가량의 손실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근로자들이 정상적인 업무에서의 일반적인 과실이나 주관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보관 의무가 없는 업무원에게 재고 후의 화물 손실을 부담하게 한다. 고용주는 상업적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