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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정
법률 제정이란 법정국가기관이 법정직권과 절차에 따라 법률과 규범성 법률 문서를 생성, 인정, 개정 및 폐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것은 국가 정권을 장악하는 계급이 그 의지를 국가 의지로 끌어올리는 활동이다. 넓은 의미의 입법은 법정국가기관이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좁은 입법은 최고 국가권력기관과 상설기관이 법률을 제정하는 활동만을 가리킨다. 이곳의 입법은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입법을 가리킨다. 우선, 그것은 국가기관의 활동으로, 국가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둘째, 국가기관의 법정직권이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전문국가기관의 직권이다. 셋째,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활동이다. 넷째, 이것은 전문 기술 활동입니다. 다섯째, 입법은 법률을 만들거나 바꾸는 활동이다. 이것은 입법의 내용과 결과이다. 즉, 입법은 국가의 의지가 형성되거나 바뀌게 하는 활동이며, 이는 입법의 직접적인 목적과 요구이다. 국가 의지가 생기지 않고 법률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입법 활동이라고 부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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