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한다.
(2) 직무 수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지, 사사로이 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3) 국가 및 사회 공익을 보호하고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4) 청렴결백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한다.
(5) 국가 비밀과 사법 비밀을 유지한다.
(6) 법적 감독과 대중 감독을 받는다.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며, 그 중심 임무는 재판작업이다.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법원, 검찰원은 자신의 센터를 둘러싸고 다양한 종합적인 보조작업을 조직하고 조율하며, 각종 유리한 조건을 제공 및 창출하고, 재판과 검찰 업무를 지원하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서로 다른 직위를 가진 사람들은 별도의 서열 분류 관리를 실시한 후 분업이 다르지만 목표는 일치한다.
영원히 법에 충실하고, 법률의 최종선을 굳게 지키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위해 마지막 방어선을 잘 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