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8 조 광고주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광고를 발표하고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하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는 광고가 거짓임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며 광고를 설계, 제작, 발표하는 것은 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광고주의 실명, 주소를 제공할 수 없는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는 모든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단체나 다른 단체가 허위 광고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은 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