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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잘못된 가격은 어떻게 배상합니까?
법적 주관성:

식품안전법 제 96 조 제 2 항: 소비자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가격의 10 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슈퍼마켓이 일부러 가격을 잘못 넣으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소비자 권익보호법에 따라 이중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리고,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두 배가 되어야 한다. 슈퍼마켓이 고의로 가격을 잘못 넣으면 사기로 인정될 수 없다. 초과 수령한 가격의 환불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 행위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제 16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약속한 것은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쌍방의 약속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공덕, 성실한 신용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