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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절차
농지를 건설용지로 옮기는 절차는 건설용지 신청 시 마을, 지역사회 서명, 기획에 건설용지 계획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을과 읍의 부지 선정에 대한 의견은 계획 밖에서 처리해야 하며, 심사할 때는 공시를 하고 향진 심사를 제출해야 한다. 향진 심사는 현 국토국에 보고하여 공급지를 승인하고 건설지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토지 관리법 제 44 조

점유지를 건설하는 것은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농용지 전환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영구 기본 농지를 건설지로 바꾸는 것은 국무부의 비준을 받는다. 도시, 마을, 집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실시하기 위해 영구 기본 농지 이외의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경우, 원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승인한 기관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토지 이용 연간 계획에 따라 일괄 비준한다. 승인 된 농지 전환 범위 내에서 특정 건설 프로젝트 토지는 시, 현 인민 정부의 비준을 받을 수 있다. 영구 기본 농지 이외의 농지를 토지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마을, 집진 건설지 범위 밖의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국무부나 국무부가 허가한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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