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4 조 입양인과 입양인의 입양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사람은 입양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05 조 입양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입양 관계는 등록일로부터 성립된다. 입양이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미성년자는 등록을 하는 민정 부서가 등록 전에 공고해야 한다. 입양관계 당사자가 입양협의를 기꺼이 체결하는 사람은 입양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입양 관계 당사자나 일방이 입양 공증을 요구한 것은 응당 처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법에 따라 입양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 111 조 양부모와 자녀 양육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자녀 양육과 부모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이 법이 자녀와 부모의 가까운 친족 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 관계의 수립으로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