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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결정서는 며칠 내에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는 7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7 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1,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는 사실과 증거; 3, 행정 처벌의 유형과 근거; 4, 행정 처벌 방법 및 기한; 5,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과 기한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이름과 결정이 내려진 날짜. 행정처벌 결정서는 반드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이 법에 따라 내려진 후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에 지정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는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연기하거나 분할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당사자의 신청, 행정기관의 비준을 거쳐 벌금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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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행정 처벌법 제 40 조

행정 처벌 결정서는 발표 후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7 일 이내에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