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곡명은 일명 N-( 1-( 1-(4- 클로로 벤조기) 링 부틸) -3- 메틸 부틸) -N, N- 디메틸라민 (분자식:;
20 10 부터 미국 식품의약청은 시부곡명제와 원료약의 중국 생산, 판매 및 사용을 중단했으며, 상장된 약품은 생산업체에서 회수하여 폐기했다.
관련 사례
무석시 양계구 인민검찰원은 이희가 시부곡명 유독성 비식품 원료가 섞인 YSOMachik 다이어트 커피, 무스 딸기 쉐이크, 기미황두쉐이크 등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해 많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사회 대중의 이익을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5 조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기관과 관련 조직은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에 규정된 기관과 관련 조직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기소를 지지할 수 있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5 조 제 2 항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에 따라 검찰 공익소송사건 처리법 적용법 제 13 조 제 1 항에 따라 관련 기관과 사회단체가 본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상황을 무석시 양계구 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피드백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