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0 조 변호사는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개인적으로 위탁, 수수료 징수, 의뢰인의 재물 또는 기타 이익을 접수한다.
(2) 법률 서비스 제공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당사자의 논란이 되는 권익을 도모한다.
(3) 상대방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고, 상대방 당사자나 제 3 자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
(4) 규정을 위반하여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을 만나다.
(5)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소개하거나, 당사자의 뇌물을 유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에게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유도한다.
(6) 의도적으로 허위 증거나 위협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허위 증거를 제시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증거를 얻을 수 없게 하는 것.
(7) 당사자를 선동하고 선동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취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부추긴다.
(8) 법정, 중재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송, 중재활동을 방해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제 41 조 판사, 검사의 변호사를 맡았으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제 42 조 변호사와 로펌은 국가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하고, 수령인에게 기준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령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