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사의 교육 및 교수 행위는 법률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교사는 법적 수단을 잘 활용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른바' 덕치' 란 교사의 교학 행위가' 초중고교사 직업윤리' 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법교육을 실현하려면 교사는 먼저 자신의 교육법의식을 제고하고 교육법제 관념의 시대발전과 사회의 진보를 강화해야 하며, 우선 전통적이고 낡은 사상관념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해야 한다.
3. 교육을 법제화 궤도에 진정으로 통합하려면, 먼저 사상을 바꾸고, 교육법의식을 확립하고, 교육법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교육법의 기본 이론 지식을 배우고 습득해야 한다. 교육법학은 독립된 과학학과로서 법학과 교육학의 교차학과이다.
법에 따라 가르치는 의미:
1. 법치국은 법치국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법치국은 당의 지도하에 많은 인민 군중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종 채널과 형식을 통해 국가 업무, 경제, 문화사업, 사회사무를 관리하고, 국가의 각 업무가 법에 따라 진행되도록 보장하며,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제도화, 합법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법치교는 법치교의 중요한 내용이다. 법치교는 국가기관과 관련 기관, 그리고 각급 학교, 기타 교육기관, 사회단체, 시민이 교육법규에 의거해 직권 범위 내에서 교육지배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3. 법에 따라 가르치는 것은 인민교사의 필수조건이다: 우리나라에는 10 만 교사가 있다. 그들은 성실하고,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직위에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교육과 현대화 건설에 귀중한 공헌을 하였으며, 수많은 10 대 교사와 사덕의 모범이 쏟아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