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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법률 행위의 전환
법률 분석: 무효 법률행위는 법적으로 확정된 민사행위를 가리킨다. 물론 민사법행위의 유효요건이 부족해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 즉, 법적 행위가 무효일 때 당사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효 민사행위의 구제메커니즘 중 하나로 무효 법률행위의 전환은 의미 자치를 극대화해 민법의 공정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아직 무효 법률행위 전환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전제 하에 무효 법률행위 전환을 이용하여 무과실 당사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면 성실신용원칙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44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제 145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순익이나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행위가 유효하다. 기타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법정 대표자가 밝히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사 법률 행위가 추인되기 전에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제 146 조 행위자와 상대인이 거짓에서 나온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허위 의미로 은닉한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을 표시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