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고 자치구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보충 규정에 따르면 제 3 조 결혼연령남성은 20 세 이전일 수 없고, 여성은 18 세 이전일 수 없다. 한족 남녀가 몽골족 및 기타 소수민족 남녀와 결혼한 경우, 한족 한쪽의 나이는'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을 적용한다.
넷째, 3 대 이하의 방계 혈친이 결혼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제 5 조 서로 다른 민족의 남녀가 결혼하면, 태어난 자녀의 민족 귀속은 부모가 결정한다.
확장 데이터
내몽골 자치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의 보충 규정을 실시한다
제 6 조 자치기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결혼가정의 구체적인 상황과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의 원칙에 따라 변통규정을 제정하여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는 본 보충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50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결혼과 가정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통규정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주 자치현이 제정한 변통규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구가 제정한 변통규정은 NPC 상임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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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결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