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이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
제 18 조 촌민위원회 위원들이 행동능력을 상실하거나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직무는 스스로 종료된다.
제 33 조. 촌민이나 마을의 집단 오공 보상을 받은 촌민위원회 구성원과 직공은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에 대한 민주평의를 받아야 한다. 민주평론은 일 년에 적어도 한 번 진행되며, 촌무감독기관이 주재한다.
촌민위원회 위원들은 두 번 연속 무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직무가 중단되었다.
제 36 조 촌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 위원들이 내린 결정은 촌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침해당한 촌민은 인민법원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향민족향 읍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촌민자치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개입하는 경우 상급인민정부는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