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임금지급잠행규정' 제 13 조 고용인 기관이 성과정액 임무를 완수한 후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노동법' 과' 임금지급잠행규정' 에 의해 결정된 원칙에 따라 법정근무시간의 성과급을 기초로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 근무 시간 외에 초과 근무를 배정하는 경우 임금은 법정 근무 시간 조각 임금의150% 이상이다. 휴일과 법정 공휴일에 야근하는 사람은 각각 법정 근무 시간 조각 임금의 200% 와 3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성과급을 기준으로 하는 결제 방법인 경우, 일반적으로 자격을 갖춘 제품의 수량과 사전 지정된 계산단위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법정 공휴일에도 법에 규정된 임금의 배수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