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지원기관이 신청서를 받은 후 제때에 심사하고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법률 원조를 결정하고 법률 원조를 주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률 원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법률 원조를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률 원조를 주는 결정과 법률 원조를 하지 않는 결정은 제때에 신청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인은 법률지원기관이 원조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법률지원기관을 담당하는 사법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사법행정기관은 이의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 후, 신청인이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 지원 기관이 제때에 신청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고 동시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서면으로 명령해야 한다. 신청인이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이 원조를 하지 않는 결정을 유지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