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 4 개월 미만의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 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임신 4 개월 후 유산자는 42 일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여직원이 임신을 하고 유산을 한 경우, 그 기관은 의무부서의 증명서에 따라 일정 기간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상술한 출산휴가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여직자는 모두 본인의 임금 대우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어떤 단위도 출산휴가를 이유로 여직원을 해고하거나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여직원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임금 대우를 받는 것은 기업사업 단위가 다르다. 기업여직원, 단위는 이미 출산보험을 주었고, 출산휴가 기간의 임금은 출산보험기관이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여직원에게 출산 보험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은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본급이다. 기타 추가 임금은 기업마다 경영 상황에 따라 규정이 다르므로, 계산이 기업에 의해 결정된다.
임신 7 개월 이상, 직업증이 있는 사람은 본인의 신청, 단위 비준을 거쳐 2 개월 반 동안의 출산 전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지 법규에 따라 반드시 휴가를 주어야 하는 일부 경우, 단위는 그 휴가를 승인해야 하며, 임금은 직원 본인 지난달 임금 기준의 80% 에 따라 지급된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 62 조는 여직원이 90 일 미만의 출산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