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한편으로는 교장과 부직은 상하관계이고 부직은 교장의 조수이다. 부직관은 어떤 일을 맡고, 교장은 모든 일을 관리한다. 부직은 구체적인 사항을 분담할 수 있고, 정규직은 사람을 분담할 수도 있고, 부직만 분담할 수도 있다. 부직은 주로 내부 일을 할 수 있고 교장은 외부 조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단위마다 서로 다른 정부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주부직도 동료이고, 주부직은 지도팀을 구성해 서로 제약을 감독한다. 본직은 부직을 직접 임면할 권리가 없고, 부직은 상급자에게 상황을 반영하고, 반드시' 월급' 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직은 부직을 직접 제약할 권리가 없다. 한 부서에서 중대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종종 지도자의 합의가 필요하다. 부직이 강하게 반대한다면, 교장은 제멋대로 행동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대다수 대표가 반대한다면 교장이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부직과 정규직 사이에 강한 투쟁이 일어난다면, 이 지도부는 단결하지 않고 상급자에 의해 분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모든 사람은 거의' 함께 죽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관직문화에서 관직과 보조위의 관계는 상호 발전과 상호 제약의 관계이며, 구체적인 사람과 구체적인 단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논하기 어렵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 조 * *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